2011년 회계연도부터 2013년 회계연도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조의 2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선임일 : 2011년 4월 30일
2. 외부감사인 : 성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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