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 등록일
- 2023. 12. 08
- 작성자
- 유씨아이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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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리젠와 주식회사 유디엔은 2015년 04월 21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유디엔은 소멸하고 주식회사 리젠은 존속하기로 하였는 바,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유디엔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리젠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리젠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유디엔의 주주에 대하여 신주발행 을 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523조 제4호 및 제523조의2에 의거하여 교부하는 주식회사 리젠의 자기주식도 없는 바,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에 의거 주식회사 리젠의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이에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주식회사 리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 7층(청담동, 소봉빌딩)
대표이사 김 우 정
주식회사 유디엔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33
대표이사 연 강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