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 등록일
- 2023. 12. 08
- 작성자
- 유씨아이
- 조회수
- 5,962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2012년 10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2012년 10월 23일 ~ 2012년 10월 29일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20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9-10
주식회사 쓰리원
대표이사 조재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장 김 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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